신분증 없이 은행 거래·안면인식 결제…인증 새 장 열리나

양동훈 / 2020-06-08 14:32:38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다양한 인증 서비스 테스트 중 신분증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고 안면인식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등 실명 확인 절차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공인인증 관련 이미지. [UPI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난 5월 20일에는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인증 수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은행 어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해 본인을 인증하고,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시험 중이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영상통화 없이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고,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페이스페이(FacePay) 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TF를 통해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인증에도 편리성과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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