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 확대…환전 달러 택배 위탁 허용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특별법 제정 전까지 규제특례 정부가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개발, 산림관광 등 신사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하면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확대는 물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 대금 환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한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 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고객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한다.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K-UAM도 추진한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 수송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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