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금리 0.3~0.6%P 인하

양동훈 / 2020-06-03 16:26:24
기존 이용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의 금리를 0.31~0.6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3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생보사들은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보통의 대출상품에 비해 손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납입금에 지급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이번 개선으로 가산금리 산정 요소가 바뀌게 된다.

생보사들은 기존의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위험 항목은 삭제하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은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생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될 것이며, 대출이용자들의 연간 이자절감액이 약 589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이미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을 받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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