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배점 조정…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 추가 지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정비해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다시 나선다. 정부는 거둬들인 재건축부담금을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이익은 조합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시세 차익에 공사비, 세금 등 각종 개발금을 뺀 차액이다.
앞서 한남연립 등 일부 재건축 조합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과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약 21억5000만 원을 연내 징수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아울러 지자체 배분 기준도 수정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종전 5개였던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주거복지 증진 노력, 정책추진 기반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별 평가 배점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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