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제한 '5%' vs '연 5%'…단속 앞두고 대혼란

김이현 / 2020-06-01 11:08:38
국토부, 다음 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실시
과거 임대료 제한 '연 5%'…지난해 2월 '연' 빼고 5%로 개정
정부가 내달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대료 인상 상한선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지난해 2월 '연 5%'에서 '5%'로 개정됐다. 정부가 이번 단속에서 법 개정전 계약의 재계약에 대해 '5%' 잣대를 적용할 경우 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임대사업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최장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위반 내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7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미 제공한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임대료 증액 '5%룰' 또는 의무임대기간을 어긴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핵심 의무 사항으로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데, 상한선 기준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돼 시행된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연 5%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통상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연 5%(2년 10.25%)를 기준으로 인상했을 경우 개정된 '5%'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임대료 증액 기준에서 '연'이 빠졌지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전문 사이트인 렌트홈이나 마이홈에는 최근까지 '연 5%' 로 되어 있었다.

민간임대특별법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제 관련 법령은 올해 초에서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연'을 뺐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 등에선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연간 기준으로 알고, 새로운 임차인과 5% 넘게 인상했는데, 과태료가 나올 듯해 혼란스럽다"며 "이를 제대로 아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되기 전 계약에 대해선 법규대로 임대료 연 5% 증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기준대로 직전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가려내 제재할 방침이다.

만약 국토부가 법이 바뀐 지난해 2월 이후 계약에 대해 '5%' 임대료 증액 위반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조사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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