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어려울 땐 '개인사업자대출119' 알아보세요

양동훈 / 2020-05-28 15:25:55
만기연장·이자 감면·이자 유예·대환대출 등 지원 가능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5조6000억 원 채무조정 지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채무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인사업자대출 119 누적 지원실적. [금융감독원 제공]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심사를 통과한 개인사업자는 만기연장, 이자 감면·유예, 대환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연체가 3개월을 넘지 않은 차주다.

은행권은 2013년 2월 해당 제도를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으며, 2017년 5월 금감원이 제도 명칭을 '개인사업자119'로 변경했다.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3만7453명의 개인사업자가 5조6082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만기연장이 4조209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0.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이자감면(22.9%), 이자유예(4.4%), 대환대출(2.6%) 순이다.

금감원은 "지원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처리된 대출의 약 2.5배"라며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부가 시행 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 역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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