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 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8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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