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김이현 / 2020-05-20 15:25:34
불법 전매 적발 시 10년간 청약 제한…이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불법 전매 적발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엔 5년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0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라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의무 기간(3~5년)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기에 맞춰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지난 2월부터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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