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보다 낮은 20~50% 보상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30~70%의 손실을 보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라임 국내펀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는 원금 기준 보상이 이뤄지며,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보상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관련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했다.
법인 전문투자자는 조금 더 적은 보상을 받는다. 국내펀드와 개방형 무역금융펀드는 20%, 폐쇄형 무역금융펀드는 50%로 결정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마련한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를 거친 후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탁부는 신규 투자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기존 상품 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회사 업무 전 분야의 위험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검증된 자체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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