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정확 사례 더 있을 것…검증과정 공개해야" 지난해 발생됐던 초고가 아파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 정정 사태는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감정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숲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는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 원으로 산정됐다. 트리마제는 104동 84.5402㎡ 35가구의 가격이 12층부터 47층까지 전부 14억4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단지별·동별·호별 특성(층, 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사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감정원 담당 직원이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택가격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은 2018년 11월 층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도록 보정률을 '1'로 수정한 후 지난해 2월 퇴사할 때까지 고치지 않았고,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도 보정률을 바로잡지 않았다. 감정원의 자체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못했고, 국토부는 4월 말 그대로 가격을 공시했다.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제서야 이들 아파트가 평형, 층 등 특성에 따른 가격 조정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해 6월 말 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정정 공시했다.
갤러리아포레는 230가구 전부 공시가격이 평균 6.8% 내렸고 트리마제는 688가구 중 352가구(51%)가 평균 1.1% 하향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직원 2명은 징계, 2명은 경고 조치했지만, 공시가격을 둘러싼 '깜깜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갤러리아포레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전수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일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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