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용 등 용도구분 폐지…택배차 주류 배달 허가
'OEM 방식' 술 제조 허용…제품출시 소요시간 절반 단축 오는 7월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 가격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할 때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치킨에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 생맥주는 치킨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어 배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등 용도구분도 폐지된다. 그동안 소주와 맥주는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으며, 상표에 용도별로 표시해왔다.
그동안 가정용(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과 대형매장용(대형마트)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표시와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주와 맥주의 용도별 표시를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택배 운반도 가능해진다. 현재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상품을 옮기는 차량에 '주류 운반 차량 검인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자가 세금 계산서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택배업체 차량일 경우 스티커를 붙이거나, 세금 계산서를 지니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해 앞으로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택배 차량으로 상품을 옮기는 경우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른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종가세를 적용할 때 과세표준 적정여부 검증 등을 위한 가격신고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 의무가 부과되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의 매장이 동일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소주 2상자 등 일정 수량을 초과해 판매하면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매장 면적 기준을 3000㎡(약 909평)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도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OEM도 허용한다. 같은 종류의 주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자에게 위탁해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제품 출시에 따른 소요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필수적으로 '1단계 제조방법 승인'과 '2단계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주류를 제조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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