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보상 못 받아 금융당국은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등은 중복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가입한 보험사들이 실제 비용을 나누어 지불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 씨가 벌금 담보 특약(2000만 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B 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B 보험사가 1800만 원을 모두 지급한다. 반면 B, C 두 보험사에 같은 내용의 보험을 가입했다면 B, C사가 각각 900만 원만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라면 다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금액이 높은 보험을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특히 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들은 올 4월부터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월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82만9000건으로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월평균 34만 건의 2.4배에 달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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