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동참 노사에 세제 혜택·급여보호프로그램 등 검토 정부가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고용유지 정책에는 노사가 상생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노사 양측에 모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근로자가 임금을 줄여 고통을 분담하면 근로자에게도 소득·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줬다.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하며 법인세 부담을 낮췄고,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에 대해선 삭감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해줬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도입도 검토 중이다.
PPP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로 긴급자금의 75%는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등 용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유지 정책 외에도 공공일자리 156만 개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의 밑그림도 담을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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