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일수록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비율 높아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업들은 정년 연장 수혜자가 5명 늘때마다, 청년 고용을 1명씩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고령층 고용이 약 0.6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10~99인 사업체에서는 청년 고용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뚜렷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100~499인 사업체에서는 수혜자 1명 당 청년 고용이 0.188명 줄었고, 500~999인 사업체에서는 0.258명,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0.996명 줄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정년이 55세 또는 그 이하였던 경우는 수혜자 1명 당 청년 고용이 0.39명 줄었지만, 58세 이상이었던 경우는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제도적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층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청년 고용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늘더라도 청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공공기관은 55~60세 고용을 0.403명 늘렸지만, 청년층 역시도 1.218명 더 고용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서 고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이 동시에 늘어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채용이 강제된 점을 짚었다.
보고서는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대기업은 더 많은 고령층 고용을 보장하지만,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는 조기퇴직, 권고사직 등이 보다 빈번하게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노동자를 위한 특화된 고용서비스와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시·일용직 고령층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히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고령층의 특수한 필요에 부합하는 고용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