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

김이현 / 2020-05-13 10:50:32
원효로·동부이촌동·한강로동 대다수 포함 전망
주택·상가 등 거래할 때도 허가받고 실거주해야
'미니 신도시급'인 8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근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과 업무·상업시설 개발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근 지역인 원효로·동부이촌동·신계동·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 대다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토지뿐 아니라 구역 내 주택과 상업·공업시설 등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으면 매입 후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 최고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용산 같은 도심은 아파트와 연립·빌라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10%로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준 면적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결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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