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인근 급등 조짐…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김이현 / 2020-05-11 09:46:36
공급 계획 발표 이후 매수심리 집중…투기 사전예방 주력 정부가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이후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후 매수심리가 집중되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돼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되면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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