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악용해 고금리·불법추심 57% 급증

양동훈 / 2020-05-06 16:00:28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 여부 확인해야" 올해 4월까지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5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2018년보다 7.6% 줄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4만3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으며, 이 중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2313건으로 56.9% 늘었다.

금감원은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1만5622건(일평균 466건)으로 2018년보다 7.6% 줄었다.

단순 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3만2454건(28.1%)을 기록한 보이스피싱 사기, 2464건(2.1%) 접수된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1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신고로 9.8% 증가한 569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법정이자율 상한이 인하(2018년 2월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서 최고금리 위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불법 채권 추심(-29.3%), 미등록 대부(-17.0%), 유사수신(-45.8%), 보이스피싱(-24.4%)관련 상담·신고는 2018년보다 줄었다.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감소했으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스미싱 상담·신고는 3461건으로 249.6% 급증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피해 증빙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안내했다. 또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803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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