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활성화·유휴지 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공급

김이현 / 2020-05-06 13:54:03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12·16 대책' 후속 조치
공공성 강화에 방점…정체 재개발사업에 정부 직접 참여
소규모 재건축 7→15층,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완화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 활용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7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특히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안정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분담금 보장, 저리 융자 지원,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추가 확보해 주택 공급량도 늘린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을 통해 1만5000가구를 확보하고, 공실 오피스, 상가를 적극 매입해 1인용 공공임대주택도 8000가구 더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소규모 재건축도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늘린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려면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줄인다.

또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에서 주거로 용도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2만 가구)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1만2000가구), 유휴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총 7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은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를 실시한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α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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