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신고해야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납부 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8일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만 하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 방식은 홈택스 전용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다.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 10분의 1 수준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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