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5.98%…예정안보다 0.01%포인트 낮아져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5.98% 상승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5%, 22% 급등하는 등 서울 강남권의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의견청취를 거쳐 발표했다. 일부 이의신청을 반영해 지난 3월 발표됐던 공시가격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8년 5.02%, 2019년5.23%에 이어 3년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3%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다.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무려 25.53% 올랐고, 서초구 22.56%, 송파구 18.41%, 양천구 18.36%, 영등포구 16.79% 등 순이었다.
대전도 14.03% 상승했다. 서울과 대전이 전국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을 뿐 세종(5.76%), 경기(2.72%) 등 공시가가 오른 곳도 평균 이하를 보였다.
강원도는 -7.01%, 경북 -4.43%, 충북 -4.40%, 제주 -3.98%, 경남 -3.78% 등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2%에 달했다. 지난해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4.73%포인트 높아졌다.
시세 9억 원 미만(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지난해 상승률인 2.87%보다 0.91%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 원(43만7000가구)은 전년보다 2~3%포인트, 15억 원 이상(22만6000가구)은 7~10%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한 달간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후 6월 26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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