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지자체 주소인지 확인 후 접속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는 수령 즉시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안전하게 잔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코로나19 재난지원 무기명 선불카드는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분실·도난 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등록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기타카드-기프트카드-소지자 정보 등록 순으로 찾아가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NH농협 홈페이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한 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시 카드사에 연락하면 잃어버린 카드의 거래를 정지하고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사용 잔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수령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선불카드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여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의 범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무심코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는 등, 링크된 인터넷 주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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