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동원해 '월 수익률 15% 이상' 허위·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업체 45곳이 과장광고와 불법투자자문 혐의로 적발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8건(3건은 동일 업체 중복 적발)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주가가 50만원이 넘는다'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뒤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또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 B사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등의 과장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큰 손실을 입혔다.
적발된 불법혐의 유형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후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대1로 투자자문을 할 수 없으며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없다는 법규를 어긴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혐의가 15건(31.3%)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300건의 제보 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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