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거래 끝난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윤재오 / 2020-04-23 17:04:14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 뿐 아니라 중개될수 없는 매물도 규제대상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오는 8월 21일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뿐 아니라 거래가 이미 끝나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 지난해 8.1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송파구 한 아파트단지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새행령에는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도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 행위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집주인이 밝힌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원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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