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사용료 감면·납부유예…긴급자금 우선 수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인 항공업계에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연장하고,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연장 시기는 5월까지였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한다.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도 전액 납부를 면제해준다.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3개월 늘어나면서 추가로 273억 원이 감면되고, 367억 원은 납부 유예될 전망이다.
대형항공사(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설치 전에 필요한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저비용항공사는 지난 2월 발표한 3000억 원 내외의 유동성 지원뿐 아니라 필요 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현재 3000억 원 중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 원, 진에어 300억 원, 제주항공 400억 원, 티웨이 60억 원 등 총 1304억 원이 집행된 상태다.
제주항공이 인수할 예정인 이스타항공은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제주항공을 통해 1500억~2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공항버스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항공지상조업의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노동자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가 조례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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