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발 최대 33만 명 실업대란 우려"

강혜영 / 2020-04-20 10:38:20
고용부에 대량실업 방지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 건의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보증제 도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최대 3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어 대량실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격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한국경제연구원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서 최대 33만3000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년~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로 역성장이 불가피해져 신규실업자 수는 18만2000명~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지난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 명의 28.2%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실업자는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000명이었다.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하라고 건의했다. 또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에 고용의 유지·창출을 조건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당해 연도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며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침하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이 출현해 우리 경제는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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