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강화한 P2P, 초저금리 시대 주목받을까

손지혜 / 2020-04-09 17:43:39
3월 기준 누적 대출액 9조6032억 달해
부동산·개인신용·뮤지컬 등 다양한 투자 상품
중위험·중수익 상품…8월 투자자 보호 강화한 P2P법 시행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P2P 금융상품이 초저금리 시대 인기 투자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P2P 대출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높은 수익률로 관심을 모았지만 높은 위험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고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이 최근 입법예고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 공시를 하고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기준금리 0%대 시대가 개막되면서 중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오는 8월 강화된 안전장치를 장착하게 될 P2P를 투자자들이 선택할지 주목된다.

▲ P2P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규정이 입법 예고되면서 P2P가 저금리시대 중수익 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UPI 자료사진]

부동산·신용·예술 다양한 투자처…누적대출액 9.6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P2P를 '금융플랫폼' 보다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법제화 되고 있는 P2P란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대출자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달 18일까지 누적 대출액은9조6032억 원에 달한다.

P2P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입자는 P2P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P2P 회사는 이를 심사해 '투자 상품화' 한다. 이를 보고 투자자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금을 P2P회사에 송금한다. P2P 회사로부터 대출을받은차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P2P 회사에 상환한다. P2P 회사는 일정 중개 수수료를 챙긴 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P2P업체의 투자처는 크게 △부동산 △개인신용 △사업자 △전자어음 등으로 나뉜다.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투자는 주로 사전 분양이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형 빌라 개발업자들에게 건축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P2P 투자 상품이다. 은행에서 LTV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P2P가 이용된다.

이 외에도 '브릿지론'이라는 상품도 있다. 이는 금융권에서 PF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는 대출이다. 주로 빌라 PF보다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필요로 한다. 부동산 PF 대출에서 파생된 투자 상품인 부동산 ABL(Asset Backed Loan)이라는 상품도 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개발업자가 공사를 끝내면 받을 돈을 담보로 해 돈을 대출받는 상품이다.

개인신용대출 P2P 투자 상품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 상품이다.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학생 등 다양한 차주에게 대출해준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대표적 상품이다.

자영업자 P2P 대출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P2P 대출도 있다. 공연 기획사들은 P2P 대출금을 받아 대관료나 아티스트 출연료로 사용하고 공연 매출 수익으로 대출을 갚는다.

전자어음대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전자어음을 담보로 잡는 상품이다. 

안전장치 강화...투자자 관심 모을까

P2P는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과 주식, 펀드보다 안전한 상품을 갖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체 P2P 대출 가운데 66%나 차지하는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투자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1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나 높았다.평균 연체율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P2P금융협회 46개 협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6.79%에 그쳤던 평균 연체율은 △2월 7.54% △12월 8.43% △2020년 1월 9.32%로 높아졌다.

여기에다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P2P 업체가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면서 투자안전대책마련이 요구됐다.금융당국은 이에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P2P 업체들은 P2P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오는 8월 P2P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는다. 허위공시, 투자 자금 유용·횡령 등이 완화되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

아울러 P2P금융의 개인투자한도가 업권내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부동산관련 대출상품이면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P2P업체는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공시를 해야하고 부동산대출의 경우 담보물가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는 금지된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계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업의 기본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P2P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규제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P2P관계자는 "개인 투자한도가 3000만 원으로 묶이게 돼 자금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연체관리 강화로 보수적인 대출심사가 이뤄지면 중신용자들을 위한 P2P 금융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P2P 플랫폼의 장점 중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상품을 낸다는 것이었는데 금융위의 허가를 기다리다보면 이런 상품을 시의적절하게 출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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