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검토

김이현 / 2020-04-09 11:04:39
규개위 국토부에 권고…"지역에 오래 살 수록 당첨 가능성 높여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 우선 당첨되는 조건에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서면 규제 심의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규개위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의견을 수용해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거주기간 요건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가린다. 만약 제도가 개편된다면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보다 높은 가점이 부여돼 당첨 우선권이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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