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운전자 전액 부담 방안도 검토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피해금액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 금액의 한도가 대인 피해는 1000만 원, 대물 피해는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대인 피해는 300만 원, 대물 피해는 100만 원이 자기부담금 한도이며 이 금액을 넘어가는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사고부담금은 당초 인적 피해 200만 원, 물적 피해 50만 원이었다가 2015년 현행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지만, 민사책임은 아직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돼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음주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