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60~180일이나 360만~10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사업 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180만~540만 원이었던 현행보다 2배가량 엄격해진 것이다.
운전기사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하는 사업자는 사업 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까지 (90~180일 사업정지 또는 540~1620만 원) 늘어난다.
기사 본인 역시 음주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배가 늘어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개정 시행안은 관보 게재 후 1개월 뒤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으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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