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체납처분 미룬다

김이현 / 2020-04-07 14:46:12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6월 말까지 처분 유예
대상자 39만 명…5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신청시 유예 가능
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한 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오는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국방역협회 서울지사 방역봉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특별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연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3억 원,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 원 미만인 곳이 해당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 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메시지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나 거래처 매출 채권은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도 코로나 피해를 증명하면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당초 1분기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는 15만6000명에 대한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6월 말로 연기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자나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러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에도 금융조회 범위를 넓혀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 지원 상담 창구를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해 운영한다. 이 창구에서 대상 여부, 지원 내용 등 문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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