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4800만 원, 코스비전 4800만 원이다.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했다.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코스비전은 모회사의 지원으로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저리로 이익까지 보면서 공정 경쟁·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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