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아파트·외제차 보유 자산가 제외될 듯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는 지원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하위 70%(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가구 23만7652원·지역가입자 가구 25만4909원·혼합가구 24만2715원)가 지급 대상이다.
기준에 따라 20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고액자산가이면서 건보료 하위 70%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 수령 자격이 주어지는지,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의문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직장가입자 중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급 수령 대상인데 고가 주택 소유자나 고급 승용차 보유자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가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건보료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지원 못받나
소득하위 70%에 들지 않지만 코로나19로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한다.
−독립한 1인 가구 청년·자녀와 떨어져 사는 피부양 노인부부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주소지를 달리 두며 직장이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 1인 가구도 3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 8만8344만원·지역 6만377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피부양 노인가구는 독거노인을 포함해 1인 가구 지원금인 40만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는 지원받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노인,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임시·일용직이 1인 가구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 상황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재외국민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 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단기체류자는 제외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 국내 거주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받을 수 없나?
국내 거주 국민이 지원 대상이므로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사회 통념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정리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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