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요건 1년→2년 강화

김이현 / 2020-04-01 17:33:39
실수요자 보호 위한 조치…청약 당첨 제한기간도 연장 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을 변경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청약 규제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만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해당된다.

아울러 청약 당첨 제한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 등에 대해서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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