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위반 사례로는 △ 작년 4월 국내에 있는 A씨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한 것 △ 지난해 6월 B씨가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을 이용해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한 것 등이 있다.
이들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이다.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취득, 처분 등 거래 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1103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가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1.5%였고, 변경 신고(22.7%), 보고(21.1%), 지급 절차(4.7%) 의무 위반 순이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서 최초 신고 이후 보고 의무 위반(33.7%)이 다른 거래유형보다 비중이 컸다.
금감원은 위반 사례 1103건에 대해 과태료(605건) 또는 경고(498건) 조치를 하고 67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현물출자,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 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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