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초저금리 대출 신청
최장 1년·고정금리 1.5%·3000만 원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은행에서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4월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연 매출이 1억 이상 됐던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인정해주는 자료는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이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 증빙이 어려울 경우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과 같은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이다. 다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은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자는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환을 미룬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일시·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3조5000억 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대상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는 1.5%며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최장 1년을 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청 후 3∼5영업일 안에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사업자가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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