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희에서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한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다. 이는 소매인보다 청소년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의 책임을 물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일이 청소년의 폭행 혹은 협박,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도록 바뀌었다.
또 소매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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