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기사회생'

강혜영 / 2020-03-04 21:01:51
KT 대주주 등극 청신호…'자금난' 케이뱅크 유상증자 단행 전망
금융소비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법사위서 의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자금난을 겪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뉴시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KT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오를 전망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에 걸려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지 못했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가 사라지게 돼 중단됐던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가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고,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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