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선거법' 주도해놓고 이율배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그에게 악재가 될지는 미지수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회통념상 미담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에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요양시설) 차량으로 귀가할 때 매번 경비원들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늘 해오던 일이란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고 자진 설명했는데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 전 시장은 정당행위라 주장하지만, 지극히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돌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돌려받았다는 사정을 살피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이 2004년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주도했음에도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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