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오후 시·도별 의원정수, 인구수 상·하한선을 확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획정위가 독자 안을 제출하면 여야는 이를 토대로 최종 제출에 앞서 막판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밤 늦게까지 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회동 후 "획정위가 안을 가져오면 그 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인구 상·하한선과 분구, 통·폐합 대상 지역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인구 하한선을 13만9470명(전북 김제·부안)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미래통합당은 14만541명(경기 동두천·연천)을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인구 상한선(하한선의 2배 이하) 각각 27만8940명 또는 28만1082명으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 화성을,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의 분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떤 경우에도 인구 상한선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31만6814명)는 분구가 확실하지만, 경기 화성을(30만232명), 강원 춘천(28만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을 인위적으로 분구할 경우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달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는 결국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인 안 마련에 돌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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