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 코로나 3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여야는 또 국회 일시 폐쇄로 연기된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하고,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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