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3법' 내일 본회의 처리…대정부질문 다음주로

장기현 / 2020-02-25 15:38:52
여야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 여야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재개한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소독 작업을 하는 방역 관계자. [국회사무처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 코로나 3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여야는 또 국회 일시 폐쇄로 연기된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하고,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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