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이 지난 2016년 5월 등록된 '통합민주당'과 유사한 명칭이어서 정당 명칭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3당은 지난 14일 통합추진회의를 통해 합당을 결정하고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