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창당 요건 충족"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선교 대표를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정당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과 전범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으로,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정당법 위반)하다"면서 "또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이날 오후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라며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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