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당'도 불허…안철수 측 강력 반발

임혜련 / 2020-02-13 14:19:35
선관위 "국민당, 원외인 국민새정당과 구별 안돼" 불허
국민당 창준위 "고무줄 잣대…중립성 회복하라"
중앙선관위원회가 13일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이라는 정당 명칭마저 불허 결정을 내렸다.

▲ 2020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가운데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된 안절수 전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당 창당준비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13일 "'국민당'이라는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새정당은 지난 2017년 4월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의 통보에 대해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창준위는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지난 2017년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 선관위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안철수신당'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사용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규탄했다.

앞서 안 전 의원의 신당은 지난 6일 선관위로부터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받고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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