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문종 의원을 지난 10일자로 당에서 제명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당규상 탈당권유 통지 후 자진 탈당이 10일 동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의원은 우리공화당에 입당해 조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았지만, 최근 별도의 '태극기 집회'를 여는 등 둘 사이 불화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홍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홍 의원이 이른바 친박신당 창당 발표를 하는 등 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홍문종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의 이름으로 '친박신당' 사용을 허가했다. 선관위가 이날 홍 의원 측에 유사명칭 해당여부에 관해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친박신당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의 유사 명칭에 해당하지 않기에 정당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박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어받고, 탄핵 반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당명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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