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국회 청원 10만 명…문희상 "국회가 응답할 때"

김광호 / 2020-02-10 19:59:06
10만명 달성해 소관 상임위 회부…2월 국회서 법률 개정 등 검토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
해외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성폭력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이 26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청원인 최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청원 개설 취지를 밝혔다.

최 씨는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2차 가해 방지 지침 마련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심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제·개정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 (임기) 중에 결실을 맺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30일 이내에 10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의하도록 했다.

청원에서 언급된 텔레그램 성범죄는 지난해부터 신원미상의 인물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 및 판매한 사건을 말한다.

'1번', '8번'처럼 번호가 붙은 대화방에서 범죄가 발생해 'n번방 사건'으로 불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청원'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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