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선관위 조치에 박수…알량한 유명세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가칭)' 당명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안철수신당 측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새 당명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6일 선관위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16조 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며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민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안신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안철수 전 의원의 치기 어린 시도를 중지시킨 이번 선관위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알량한 유명세를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 석 자나 박아 넣겠다는 정치인이 사당화를 경계하는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안 전 의원은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고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정당명에 반영된 정치 희화화의 사례가 어디 안철수 신당뿐이겠는가, 과거 친박연대가 그랬고 최근의 미래한국당도 같은 맥락의 국격 훼손 사례"라면서 "선관위는 더욱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일부 정치권의 일탈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불허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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