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행과 절차에 큰 변화 예상
검찰의 마구잡이 영장청구 없어질 듯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과 더불어 검찰개혁 3대 법안이 완성됐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90일 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진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까지 만들어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전체적으로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 한정된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직접수사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된 셈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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