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패트 정국 '마무리'

권라영 / 2020-01-13 20:28:51
검찰개혁을 위한 3대 법안 모두 완성
'패트' 1호 법안 유치원 3법도 통과
한국당 불참 속 충돌없이 표결 완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미 통과된 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3대 법안이 모두 통과돼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대형 참사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 3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에 찬성 161표·반대 1표·기권 3표로 통과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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