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삼권분립 훼손·화성 의혹' 등 쟁점화로 맞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종료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인준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및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사흘 안에 정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담아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까지 물러나야 하고, 정 후보자가 공백 없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이는 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는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모욕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품위는 고사하고 인간적 품성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역시 전날 청문회에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다.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격모독"이라며 "24년간 정치를 하며 이런 모욕적 말씀은 처음 듣는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길어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 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함께 통과시킨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를 다시 살려 임명동의안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