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세금 탈루' 의혹에…丁 "소명 가능" 반박

장기현 / 2020-01-07 18:14:46
논문 표절 의혹에 "표절 강요는 적절치 않다"
"자녀 축의금, 세금 안내도 된다고 보고 받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야당이 제기한 논문 표절 및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주장하며 "충분히 소명된다"고 적극 반박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논문에는 통편집 수준의 인용과 표절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지적에 "표절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고의는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표절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상 아니냐"면서 "본인의 흠집이 잡힐까봐 대한민국 표절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2007년 이전에는 비교적 연구자들의 논문에 대한 잣대가 좀 여유가 있었다"면서 "강화된 기준에 맞춰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재차 표절 인정을 요구하자 정 후보자는 "의정 활동이 바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최소한의 학업은 유지할 수 있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며 "정치인들이 학위 과정을 열심히 하되, 논문은 제출하지 말고 수료만 하라고 권유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3억 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세금을 낼 정도로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정 후보자의 2014~2016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녀)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시 축의금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과도한 게 아니라면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특위원장이 정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어 "축의금을 과세하지 않고 사용한 게 문제 되는지 세무당국에 알아보겠다"며 "혹시라도 마땅히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 문제는 별도로 법대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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